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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47620 (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피고는 2012. 5.경 ‘학교법인 J’에서 ‘학교법인 H’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는 I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대학은 2012년도 1학기 강의전담 교원 초빙을 위해 ‘I대학교 2012학년도 1학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 초빙 공고’를 내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을 임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에 원고 C은 서양화 전공, 원고 D, F은 실용음악 전공, 원고 E은 사진영상 전공, 원고 G는 피아노 전공에 각 지원하였고, 원고들은 2012. 2. 29.경 피고와 각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고 한다). 아래는 원고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인데, 전공 부분 기재를 제외하면 다른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용계약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 C(이하 “을”이라 한다)은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 임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속) 을은 서양화전공 소속으로 한다.

다만, 갑의 학제 개편 등 기타 소속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직급) 을의 직급은 전임강사(강의전담)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4조(급여) ① 을의 급여는 연봉계약서(별지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 이외의 필요한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수시간) 을의 주당 강의 책임 시간 및 책임 강의 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I대학교 전임교원강의담당규정 및 강사료 지급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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