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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15 2016고단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27. 08:5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정형외과’ 로비에서 퇴원절차를 밟던 중 치료비를 계산할 카드를 위 병원 간호사에게 던진 행위로 시비가 붙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 서명기기 1대를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6. 5. 27.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 이제는 2회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곧바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드 서명기기를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고, 이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오른 발로 밟아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6. 6. 8. 06:0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폭행의 점은 공소권없음 처분) 위 주점 출입구 옆 고정유리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창고 나무문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플라스틱 화분 1개를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0. 05:00경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식당 앞에 설치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05:00경 상주시 I에 있는 ‘L노래방’ 앞 길에서, 그전 피해자 M(50세) 운영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씹할 놈 몇 살 처먹었어, 눈 깔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나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600만 원짜리 시계로 맞아 봐라”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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