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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단8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811호 사건의 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2019고단969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11』 피고인은 2019. 5. 24. 13:1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유산슬 요리를 주문한 후 그곳 종업원인 E이 이를 탁자에 가져다 놓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이거 유산슬이 맞느냐. 좆같이 그러지 마라’고 소리치며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식당에 걸려오는 배달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69』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31. 23:00경 경북 울릉군 F빌딩 2층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G(50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위 당구장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당구장 유리창 1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3:15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마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 20:10경 경북 울릉군 J에 있는 ‘K’ 인근에 설치된 ‘L’ 주최 M 예선 참가 신청 접수대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갔다가 신청이 마감되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행사 준비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N(40세), 피해자 O(36세)에게 “접수 안 해주면 물에 가서 죽을란다.”라고 말한 후 저동항 바다에 뛰어들고, 해경이 피고인을 구조하자 위 접수대에 다시 찾아가 "씨발놈들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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