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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1:27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 내에서 게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에 놓여 있던 똑딱이를 집어던져 위 게임 랜드 업주인 피해자 D( 남, 27세) 소유인 게임기 3대를 파손시키고 게임기 6대의 전원을 차단시켜 수리 견적 3,22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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