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환청이 계속 들려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각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거나 환청이 들려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3회나 있는 점,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위와 같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영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 내의 거울을 깨뜨려 공용물건손상까지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