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인터넷 검색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다가 ‘B’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국내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을 작성한 위 범죄조직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명 ‘C’ 또는 ‘D’을 사용하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탈세자금 또는 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 등불법자금을 받아서 알려 주는 대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하여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범죄조직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을 통해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고, 본문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