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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304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던 C의 직원 D은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3. 8. 21. 접수 제3547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D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09.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필증을 넘겨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7호증, 갑 10호증(갑 16호증과 같다), 갑 11호증, 을 1호증부터 을 8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누나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 2004. 7. 1.자로 정식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던 중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된 사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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