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고가 운영하던 C의 직원 D은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3. 8. 21. 접수 제3547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D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09.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등기필증을 넘겨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7호증, 갑 10호증(갑 16호증과 같다), 갑 11호증, 을 1호증부터 을 8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누나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 2004. 7. 1.자로 정식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던 중 원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된 사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