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6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1.부터
7. 29.까지 포항교도소 6수용동 하층 C에서 B, D과 함께 수감생활을 한 사람으로, 그 무렵 B이 D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B의 D에 대한 강제추행을 수차례 목격하였고, 이에 대해 2014. 7. 30. 및 2014. 8. 11. 포항교도소에서 목격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면서 심적으로 의지를 하였던 B이 피고인의 목격 진술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거짓 증언을 통해 B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합의부 재판장 E 앞에서 ‘2014. 7. 11.부터
7. 29까지 같은 거실에서 수감 중인 D이 B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사실은 B이 D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이던 수감자들이 B을 그 거실에서 몰아내기 위해 모함한 것으로, B이 D의 몸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D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1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B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