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0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B)로부터 대출원리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93번길 6에 있는 창원두대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 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휴대전화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