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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은 금리가 높으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 한도를 알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5. 10:3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6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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