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15542 판결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36 (2014.11.20)
제목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4두15542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연구원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