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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25.선고 2015고단4715 판결
-1사기
사건

2015고단4715 - 1 사기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8. 2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과 B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가 건네주는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

피고인과 B은 2014. 3. 19. 서울 구로구 ○○로 ○○길 ○○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 보증금 1억 9, 000만 원으로 기재한 서울 구로구 ○○동 ○○아파트 ○○○동 ○○○○호에 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구로구 ○○○로 ○○○에 있는 ○○은행 구로동지점에서 ,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이 ○○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8, 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민주택기금 대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4 .

3. 28. 대출금 명목으로 8, 000만 원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급여대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구 확인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1, 700만 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에 비추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판사

판사 김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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