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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나61984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비용 포함)은 피고 B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임차인으로서 주위적 피고인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유자로서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예비적 피고 B만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주위적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중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및 제1행의 ”이 사건 건물 중 104호를 사용하던“을 ”이 사건 건물 중 104호를 임차해서 그곳에서 J라는 상호로 합성피혁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던“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주장과 판단“ 중 제3면의 아래에서 제4행 및 제3행에 걸쳐 설시된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1호증, 을 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를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1호증, 을 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의 서울종로소방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제6면 제5행에서 제1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다. 판단 ⑵“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2. 주장과 판단“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⑵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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