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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고단42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7: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자신의 업소 종업원이 던 E가 피해자 F(32 세) 의 업소로 옮기게 되어 E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만 나 얘기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 쳐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으로 사람 머리를 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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