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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나207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는 이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지불각서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증거항변하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2. 2. 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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