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재건축 상가 분양사업권(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A와 함께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회사의 사전 양해를 받았고, A가 담보로 제공한 ‘대전 Q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시행권’과 관련하여 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설령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일대 C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A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는 등 A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주기로 하였다는 A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권 취득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는 2014. 12. 내에 이 사건 분양사업권을 취득한 뒤 그 일부를 2015. 1. 10.~20.까지 피해 회사에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분양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미 피해 회사로부터 받았던 자금을 다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 측을 기망하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