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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1 2011가합11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2008. 6. 16. 주식회사 D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 등기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86. 12. 29. 광산물가공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4. 7.경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한 다음 2007. 4. 16. E와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 7. 31. 해임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자금을 보관, 집행, 관리하였던 자이며, 피고 C(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원고의 여동생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경영 방식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채 등을 통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피고 또는 E의 개인차입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입금시켜 자금을 운용한 다음 매월 이를 정산하여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회사 장부에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지 아니하여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회사 회계장부에 기재하기 곤란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회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을 거래처에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피고 등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이로써 사채를 상환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였던 2005. 10. 1.부터 2007. 7. 31.까지에도 계속 적자 상태여서 원고가 매월 상당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여야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원고도 매월 자신 명의의 계좌에 회사 자금으로 쓸 돈을 조달하여 둔 다음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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