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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310 판결
[손해배상][공1978.3.15.(580),10612]
판시사항

외국법인의 당사자능력과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제소권 유무

판결요지

회사가 외국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대리점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 하더라도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를한 이상 그 소는 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구레마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회사가 외국법인으로써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대리점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건 제소를 한 이상 이건 소는 적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이건 손해배상할 것을 약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매월잡어 250톤씩 10회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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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7.10.26.선고 76나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