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12421
보험수당반환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피고들이 2019. 2. 28. 원고에게 총 43,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되,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4개월간 매달 3,071,429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약정의 근거가 된 분할변제약정서(갑 1호증)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분할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설계사들인 피고들로 하여금 타사로 이적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하였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