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2017. 8. 30. 이 사건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6.자로 청구포기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11. 5. 위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의 위 청구포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청구포기의 조서는 2018. 11. 8. 작성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본소는 원고의 청구포기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참가인만이 항소하였는바(항소하면서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며 항소), 아래 제2항의 설시와 같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위 참가의 소가 각하되는 이상, 참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본소만이 남게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본소는 이미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청구포기로 종료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참가인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예비적으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가, 위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는 사해방지참가가 적법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이 법원에서는 참가인의 사해방지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2.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본소의 채무자인 D 주식회사에 대여한 돈 30억 원은 참가인의 돈을 빌린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위 돈에 대한 권리자는 참가인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