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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8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56,158원 및 그 중 32,902,073원에 대하여는 2016. 4. 4.부터 2016. 7.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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