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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1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47,950원 및 그 중 36,914,12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부터 2017. 7.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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