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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9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935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9.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0. 27. 확정되었는바,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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