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네 선후배로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친구 사이로 최근에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D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 피해자 E(여, 27세)이 불법체류자로 성매매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도 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내가 피해자와 모텔 안에 있을테니 경찰인 척 들어와 피해자를 때리고 돈과 휴대폰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 C에게 함께 금품을 빼앗을 것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21. 자정경 인천 서구 F모텔 G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사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 B, C에게 투숙한 모텔 객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 C이 쉽게 방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객실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그 후 피고인 B, C은 위 G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이를 보고 놀라 침대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면서 눕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만 원, 여권,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