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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8 2016가단55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942,372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6.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은 원고 B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 A의 대학교 선배이며, D는 원고 A의 대학교 동기이다.

D는 2015. 8. 28. 20:30경 대구 북구 E 주차장에서 원고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원고 A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원고

A은 일어나 D와 싸우려 하였고, 이에 피고는 손으로 원고 A의 목을 잡아 조르고 밀어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원고 A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혈종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원고 A은 2015. 8. 28.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응급적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 A과 D의 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상해 발생 전후의 사정, 피고의 나이,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 기한 가동 기한: 원고 A이 만 21세가 되는 2018. 1. 18. 성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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