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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08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4,196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9. 19. 02:0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직장동료인 원고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시비가 붙어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1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먼저 피고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H에서 월 평균 3,31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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