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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한 것인바,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로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고, 운영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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