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3번지 분당경영고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6차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차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연구소 소유의 k5 차량을 수리비 1,220,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3: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133-2번지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