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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누186 판결
[관세금부과처분취소등][집16(3)행,064]
판시사항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

나. 관세면제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중 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물품

나. 관세면제 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그릇 부과한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원고, 상고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들고 있는 유엔 헌장, 유네스코헌장 및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원고가 유네스코회원국인 우리나라 영역내에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관세법 제35조 제14호 의 규정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가 원고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감안하여 그 제14호로서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여 그 전부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학교 및 공공 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림 및 과학기재"에 해당되는 것만을 관세의 면제대상으로 지정하였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만큼, 원판결이 본건 관세부과처분의 대상인 원고가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위 대통령령 소정의 관세의 면제 대상품에 해당되는 것인 여부는 용이히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 )하에 그 부과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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