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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0 2020나5033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투자 약정서 작성 1) 피고는 부동산매매 업, 부동산 경매, 공매에 관한 종합 컨설팅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 2. 경 원고에게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가 부산 남구 E 일원에서 시행하는 주상 복합아파트의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대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3. 피고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서’ 라 한다) 와 컨설팅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투자 약정에 따른 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3억 원을 D에 송금하였다.

투자 약정서 * 물건 표시* 부산 남구 E 일원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시행 및 분양사업에 투자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투자 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제 1 조 ( 목적) 원고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시행 사인 D의 위 소재지 시행 및 분양사업에 투자함에 있어 필요자금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자금의 투자) 본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일금 3억 원을 현금으로 투자한다.

제 3 조 ( 투자기간) 원고와 피고는 본 투자 계약기간을 계약 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2017. 4. 13. ~ 2018. 4. 12.), 최소 계약기간은 7개월, 최대 계약기간은 12개월로 약정한다.

제 4 조 ( 수익지급)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일금 9,000만 원으로 하고 수익금에 대한 이자는 원천처리함. 단, 약정된 12개월 이전에 수익금이 지급될 경우 일수 계산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

제 7 조 ( 특이사항)

1. 본 계약 약정 불이 행시는 즉시 위 소재지의 물건을 매매하여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불한다.

2. 부산 남구 E 일원의 피고와 D 간의 분양 약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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