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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17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여 ① 연봉 32,400,000원으로 한다

4. 점포 인센티브 ①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매장 영업에 대한 월말결산 후 총 영업이익 달성 시 초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포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5. 파트너인센티브 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매장 영업에 대한 연말결산 후 당기순이익 달성 시 초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트너인센티브로 하여 매년 1월 15일 피고의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

④ 계약과 동시에 파트너인센티브 선급금으로 일금 일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는 추후 발생하여 지급해야 할 파트너인센티브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원고의 B점에 대하여 파트너쉐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파트너인센티브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의 B점에 근무하였는데, 해당기간 동안 원고 B점의 매년 연말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파트너인센티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원고 B점의 연말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파트너인센티브를 민법 제741조 내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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