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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0335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2. 11.까지는 연 6%, 2018. 2. 12...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B’은 ‘피고’로 각 고쳐 쓴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부도 및 경제적 무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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