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2558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