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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2558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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