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46602
임금
주문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