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625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