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24 2013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5:52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길 291-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세촌리에 있는 단촌굴다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