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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0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야 하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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