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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1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돈 중 일부는 사단법인 B단체 경기도이천시지부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단체가 수령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원심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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