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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6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충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된 차량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013. 12. 23. 치료감호처분을 마친 다음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도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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