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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8 2017가합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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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83, 선정자 C에게 25/8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5항 ① 기재 ‘83분의 10’은 ‘83분의 25’의 명백한 오기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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