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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정1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4. 30. 10: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뿌잉뿌잉 플러스(PPUING PPUING PLUS, 전체이용가)’라는 크레인게임기(경품배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내사보고(등급분류사실 확인),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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