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4:28 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쌍용 사거리 앞 도로에서 e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입안 헹굼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음주 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측정 후 서명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는 입 헹굼 여부에 대해 ‘ 헹굼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시 입안 헹굼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위 서류 상의 기재와 달리 실제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시 입안 헹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음주한 때로부터 최소 48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일 3:40 경까지, 이 법정에서는 02:00 경까지 음주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인 수사기관 진술을 기준으로 함) 가량이 경과한 이후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통 단속처리지침에서 상정한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필요한 시간인 20분을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인이 음주 이후 구강 청정제 등 유사 알콜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안 헹굼 여부가 피고인의 음주 수치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