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겠고, 아파트와 공장 기계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와 공장 기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2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2011.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아파트와 공장 기계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와 공장 기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나, 편취금액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