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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43862015 판결
도14386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나.조세범처벌법위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마.식품위생법위반·바.뇌물공여·사.근로기준법위반·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15도143862015도14386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 등 )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마. 식품위생법위반

바. 뇌물공여

사.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

A .

2. 나.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C ( 국선, 피고인 A를 위하여 )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 피고인 A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3노1149, 2015노930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조세포탈죄의 범행주체와 포괄일죄의 성립범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죄의 범행주체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18조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이다.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조항의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에 정한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소득,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납세의무자이고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실상 대표자로서 조세포탈죄의 범행주체가 되므로, 피고인의 연간 조세포탈액에 대하여 B2와 주식회사 B의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죄의 범행주체와 포괄일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나. 추정계산 방식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정해진 사업수입금액 추계방식이 검사가 적용한 추계방식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다. 추정계산 방법에 대하여 수입 · 지출에 관한 장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이 있으면 허용된다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양주의 수량에 1병당 20만 원을 곱하여 총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정계산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무상으로 제공한 양주가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앞서, 같은 항 본문에 정한 '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라. 필요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B 2의 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급여와 임금 등 32, 400, 000원과 주식회사 B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신고한 판매수수료 명목의 급여 1, 800, 100, 000원만을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급여로 인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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