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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09 2017가단8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7. 4.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10. 27. 잔디재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인 C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6.부터 2015. 11. 15.까지 C에게 합계 49,700,000원 상당의 잔디(이하 ‘이 사건 잔디’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개인기업인 C에게 이 사건 잔디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피고 A에게 개인기업인 C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잔디대금 4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잔디를 공급할 당시 C 명의를 차용한 피고 A가 이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 명의를 차용한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잔디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잔디의 매수인인 피고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잔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A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잔디거래를 소개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잔디의 매수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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