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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37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전 9594㎡에 관하여 원고의 이사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중, 2013. 6. 10. 이 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5. 6. 피고들이 이를 낙찰받았다

(공유지분은 피고 B이 2/3, 피고 C이 1/3이다). 나.

G 임야 3967㎡는 종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2. 12. 9. 등록전환되면서 H 임야 4011㎡가 되었고, 2013. 8. 7. 이 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6. 25. J이 낙찰받았다.

이후 위 임야는 2015. 12. 14. K 임야 2245㎡ 및 H 전 1776㎡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D, H, K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를 특정할 때에는 그 지번만을 표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5. 6. 26.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식재한 원고 소유의 잔디를 갈아엎어 이를 훼손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디의 식재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그 부지에 부합되어 잔디의 소유권은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이나 J에게 귀속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던 잔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잔디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특히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토지에 관한 위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상의 입목 및 조경시설 등은 시설일체로 토지에 화체되어 토지감정가에 포함되어 평가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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