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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22 2019허6372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5】삭제 【청구항 6】실내에 위치한 이동통신 단말기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 단말기로서,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송출하는 특정 대상에 설치된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 /또는 제2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송출하는 다른 위치 측위 수단으로부터 수신되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중앙 집중 단말기의 통신 규격에 맞추어 가공된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 및/또는 제2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특정 대상에 설치된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 및/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하는 처리부; 및 상기 특정 대상에 설치된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수신되어 가공된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 및/또는 상기 다른 위치 측위 수단으로부터 수신되어 가공된 제2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측위된 위치 정보를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통신부;를 포함하되,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유래하는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 및/또는 상기 다른 위치 측위 수단으로부터 유래하는 제2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내에 저장하도록 하고, 상기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는 BD Address 및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이고, 상기 처리부는 상기 BD Address 및 RSSI를 기반으로 가중치 및/또는 삼각측량을 이용하여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 및/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하며, 실내에서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 및/또는 이동통신 단말기기의 위치를 측위하는 경우, 처리부는 다른 위치 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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