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며 광산사업을 하고 있는 ( 주 )F 대표인 G가 지주들과 함께 팔렘방에서 호텔 및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외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중국 공상은행 인도네시아 지점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1조 루 피아( 한화 약 800억 원) 을 대출 받아 그 중 2,000만 달러를 자신에게 투자 하여 주기로 하였다.
대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주면 2 주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사업 부지를 매수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동대문 H 빌딩과 관련한 시설 및 주차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1억 7,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 주) 인 니 코 에너지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금 보관 증, 각 차용증, 각 무통장 입금 증
1. 지불 각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