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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20: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7세)와 아파트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음식점 밖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음식점에서 들고 나온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진료기록지 사본,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깨진 소주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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