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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7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청소차에 부딪쳐 피고인들이 피해자 D, F와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약식명령의 벌금(각 100만 원)을 감액하여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의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 6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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